가. 세부내용
□ 지원대상
ㅇ 5G, VR·AR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또는 컨소시엄(수요기관**이나 협력기관*** 등으로 구성)
□ 지원내용
ㅇ (‘19년 지원규모) 10개 과제 내외(10억원 이내), 총 100억원
ㅇ (지원기간) 협약체결일 ~ ’19.12.31.
ㅇ (지원내용) 5G기반 VR·AR·MR 융합콘텐츠 상용화를 위한 개발, 서비스 검증 등 비용 지원
□ 지원조건
ㅇ 총 사업비의 최대 75%까지 정부에서 지원(매칭펀드 방식)
-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사업비는 과제수행기관(주관, 참여기관)의 기업유형에 따라 각각 민간부담금으로 충당하되,
민간부담금(현금 및 현물) 중 현금의 비율은 50% 이상
- 직접비 산정 시 공급기업 소속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도 산정가능하며, 이때 인건비 현금은 총 사업비의
40% 이내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, 제안과제별 특성에 따라 평가‧심의 과정을 거쳐 달리 적용할 수 있음.
ㅇ (기술료) 해당사항 없음 (단, 사업의 결과물로 발생되는 보고서 판권, 지적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와 공동
소유 함)
ㅇ (결과물 활용) 플래그십 참여 기업은 기업은 성과 확산을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적극 협조해야 함
*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□ 지원대상
ㅇ 5G, VR·AR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또는 컨소시엄(수요기관**이나 협력기관*** 등으로 구성)
□ 지원내용
ㅇ (‘19년 지원규모) 10개 과제 내외(10억원 이내), 총 100억원
ㅇ (지원기간) 협약체결일 ~ ’19.12.31.
ㅇ (지원내용) 5G기반 VR·AR·MR 융합콘텐츠 상용화를 위한 개발, 서비스 검증 등 비용 지원
□ 지원조건
ㅇ 총 사업비의 최대 75%까지 정부에서 지원(매칭펀드 방식)
-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사업비는 과제수행기관(주관, 참여기관)의 기업유형에 따라 각각 민간부담금으로 충당하되,
민간부담금(현금 및 현물) 중 현금의 비율은 50% 이상
- 직접비 산정 시 공급기업 소속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도 산정가능하며, 이때 인건비 현금은 총 사업비의
40% 이내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, 제안과제별 특성에 따라 평가‧심의 과정을 거쳐 달리 적용할 수 있음.
ㅇ (기술료) 해당사항 없음 (단, 사업의 결과물로 발생되는 보고서 판권, 지적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와 공동
소유 함)
ㅇ (결과물 활용) 플래그십 참여 기업은 기업은 성과 확산을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적극 협조해야 함
*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